- 기탁 절차, 인체자원 수집 제작의 세부사항 안내 -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업무 매뉴얼
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수집 및 생산된 인체자원을 기탁 받고 있습니다.
⊙ 질병관리청 학술·정책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수집된 인체자원
⊙ 인체유래물은행, 유전자치료기관,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인체자원
⊙ 개인 또는 기관이 인체유래물연구를 통해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인체자원
⊙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인체자원
인체자원 기탁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기탁심의 담당자*에게 필요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, 기탁 심의가 승인된 경우 해당 인체자원은
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됩니다.
기탁자
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
* 각 프로세스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.
01
사전협의
- 기탁 절차, 인체자원 수집 제작의 세부사항 안내 -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업무 매뉴얼
02
인체자원 제작
- 인체유래물 제작 규격 확인 및 바코드 라벨 출력
- https://biobank.nih.go.kr/Tracker 접속 및 로그인(회원가입)
* 1일 2회(11시, 17시) 관리자가 요청된 권한 승인 처리 진행
03
인체자원 기탁 신청
- 인체자원기탁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
04
기탁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
- 동의서 스크리닝, 정도관리 결과 검토
- 기탁 인체자원의 가치 및 품질, 중앙은행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
05
인체자원 기탁이전 협약
- 인체자원 이전, 소유권, 분양, 보관경비, 기탁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
06
인체자원 입고
- 인체자원 운송
07
인체자원 저장 및 정도관리
- 입고자원의 10%정도관리 실시
- 입고자원의 5%이상 정도관리 항목 부적합 시 인체자원 반송
08
기탁완료 확인
- 최종 기탁 수량 및 내용 확인
- 기탁완료 확인서 작성
⊙ 인체자원 기탁 신청 공문
⊙ 인체자원 기탁신청서
⊙ 기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⊙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결과서(연구계획 및 제공)
⊙ IRB승인 연구계획서
⊙ 동의서 및 동의서 정보 입력파일
⊙ 인체자원 품질확인 자료
⊙ 임상역학(오믹스)정보 및 코드북
⊙ 공개자원 설명서